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묘목 등 농산물의 식재 ㆍ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2019. 4. 21. 경 피고 B로부터 덤프트럭 6대 분 가량의 비료( 돈 분 퇴비, 이하 ‘ 이 사건 비료’ 라 한다 )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운반 ㆍ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강릉시 D 등 수필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이 사건 비료를 뿌린 다음 그곳에 자작나무 묘목 등을 식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위 자작나무 묘목 등 가운데 상당수가 2019. 5. 경 이후로 고사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비료의 운반ㆍ공급과 관련하여 2019. 4. 29. 및 2019. 5. 23. 이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는 결함 있는 제조물인 이 사건 비료를 제조하였고, 피고 C은 그러한 결함 내지 하자를 갖고 있던 위 비료를 원고에게 그대로 매도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위 비료가 뿌려 진 이 사건 토지의 토양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원고가 식재한 자작나무 묘목 4만 주가 모두 고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제조물책임 법 제 3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C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합계 4,200만 원[= 이 사건 비료 매수대금 400만 원 중 기 지급액 300만 원 자작나무 묘목 구입대금 2,400만 원 묘목 식재 당시 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 1,500만 원] 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