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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2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7. 0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3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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