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9. 22: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아무렇게 잘라 방치해 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전항의 피해자 집에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부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대한 양형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침입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1년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워서 추위를 피하려고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