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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재고합49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1975. 5. 21. 14:00 경 고려대학교 도서관 뒤 잔디밭에서 C으로부터 “ 독재는 적화의 황금 교”, “ 워싱턴으로 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및 “ 격 D 열사의 불멸” 이라는 제하의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 각 1 매씩을 제공받아 그 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자기 집에 은닉, 보관하면서 이를 소지하고,

나. 같은 달 23일 12:50 경 동 대학교 서관 2 층 복도에서 C과 회합하고 C으로부터 “ 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5. 28. ~

5. 29. )에 고대 데모를 할 예정이니 인원을 많이 동원하라.”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서 C과 학생시위의 수단으로써 헌법 개폐를 주장할 것을 음모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고 (75 고합 654,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1.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성 긴급조치 제 9호는 대법원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 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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