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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33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4. 10.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여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38,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6.경 위 어음은 부도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2010. 8. 2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10. 12. 2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일자 다음날인 2010.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차용증서 작성 당시, 위 어음을 회수해주겠으니 차용증서를 작성해달라는 원고의 요구에 의해 백지에 서명만 해주었을 뿐 무조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3. 22.경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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