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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256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상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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