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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하 ‘이 사건 노인센터’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F와 G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인센터의 대표인 피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1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4.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7. 4.부터 2012. 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을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에게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F에게는 근로기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4,233,628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49,600원 합계 4,783,328원을, 근로자 G에게는 근로기간 중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1,684,713원 등 합계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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