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08. 1. 23.부터 서울 송파구 C 상가 217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100분의49(월 4.08%)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1. 2009. 1. 23. 성남에 있는 단대오거리 뒤편 상호불상의 쌀과자 공장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담을 요청한 대출자 E에게 모친 F 명의의 포터(G) 화물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뒤 수수료 4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455만원을 2개월간 대부해 주면서 연 52.8%(월 4.4%)에 해당하는 월이자 20만원을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09. 1. 28. 위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대출자 H에게 마티즈(I) 승용차량을 담보로 200만원을 대부해 주기로 한 뒤 수수료 14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186만원을 2개월간 대부해 주면서 연 51.6%(월 4.3%)에 해당하는 월이자 8만원을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2009. 1. 28. 의왕시 시청로11에 있는 의왕시청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담을 요청한 대출자 J에게 포터 화물차량을 담보로 450만원을 대부해 주기로 한 뒤 수수료 495,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4,005,000원을 24일간 대부해 주면서 연 237.25%(일 0.65%)에 해당하는 625,000원을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4. 2009. 1. 29. 위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생활광고지를 보고 찾아 온 대출자 K에게 봉고프론티어(L) 화물차량을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해 주기로 한 뒤 수수료 2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25만원을 3개월간 대부해주면서 연 53.28%(월 4.44%)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