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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20가단5072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단16933호 약정금 등 사건의 2010. 11. 1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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