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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나83200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17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11. 17. E과 사이에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8.까지, 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11. 17.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56,750,000원, 보험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한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행한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42,5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2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71,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같은 날 E은 이 사건 근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액(연체한 공과금과 월세, 손해배상금 등)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소외 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과 함께 체결된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에 따르면, B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B이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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