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644 (2016. 6.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작물재배업을 기본적인 조세특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008.8.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정의가 달라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한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설한 점, 농산물에 축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다른 농업활동 없이 축산물을 구매ㆍ절단ㆍ절골 등의 가공활동을 하는 청구법인을 단순히 농업회사 법인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법인보다 우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양계 및 축산물 가공(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13ㆍ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축산물 가공ㆍ유통 및 판매소득(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전부이고,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한법인세 감면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농업소득 외 소득)에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감면(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감면신청한 세액은 각 OOO 및 OOO임)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감면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납부불성실가산세OOO 포함) 및 2014사업연도분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 각 사업연도분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법인-356, 2012.6.4.)에 근거하여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이 감면대상인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는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에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등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
즉,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축산업을 포함한 농작물재배업, 임업을 농업활동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축산업을 통하여 생산된 재화는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소득이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축산업의 범위를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은 동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가 감면대상으로 열거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축산물의 가공ㆍ판매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국세청 전산자료(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에 대한 것), 송달내역 등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청구법인의 2013ㆍ2014사업연도에 대한 것)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설립되어 자본금 OOO인 법인사업자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양계 및 축산물 가공(제조) 판매업, 양계사육 및 위탁사육, 양계 및 축산물 유통업/ 수출입업, 축산물/ 식품 도소매업, 소스제조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업, 외식사업, 물류대행업, 인테리어업, 부동산임대업, 위 열거된 업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3ㆍ201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각 OOO 및 OOO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으로 하여, 각 OOO 및 OOO의 감면세액을 신청하였다.
<표> 2013ㆍ2014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내역
(다)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OOO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도계된 닭을 구매하여 절단, 절골 등의 가공을 거친 후 매출처에 판매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의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13. 농업회사법인의 임업, 축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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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소득”의 정의가 달라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8.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농작물재배업, 임업 외에 축산업도 농업에 포함하고, 동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제1항의 취지상, 쟁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동 조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가) 우리의 법체계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법령에서 차용한 법적 개념들은 그 다른 법령에서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입법취지에 따른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판결 등 참조).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없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면서 그 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함으로써 작물재배업을 기본적인 조세특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별지> 기재의 관련 법령 중 (2) 기재의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과 같다]은 “「조세특례제한법」과「농업농촌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의 구 법률명) 상의 정의가 달라 축산업, 임업,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세제지원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인 부대사업 등 소득으로서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같은 항 제1호)과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같은 항 제3호)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설하였고,다른 호와 달리감면대상소득을 농업식품기본법령이나 농어업경영체법령에 의하여 정의하지 아니하면서, 사전적으로 ‘논밭에서 재배되는 식용작물과 공예작물을 생산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노동 일체’를 의미하는 ‘농작업’이 ‘농산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농산물에 축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다른 농업활동 없이 축산물을 구매·절단·절골 등의 가공활동을 하는 청구법인을 단순히 농업회사법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법인보다 우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65조 제2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등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 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주)법률의 명칭 : 2015.6.22. 법률 제13383호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될 때,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법령의 명칭 :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이 개정될 때,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정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⑥농업회사법인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