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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0:2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고시 텔 옥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고 부축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 야 놔,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손등으로 위 F의 입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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