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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54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를 대리한 C은 2014. 12. 6.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지상 건물 2개 동 중 제2동(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6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1. 10.부터 2019. 1. 9.(5년)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에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2동 건물(이하, 뒤에서 보는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건물 부분인 (가) 부분(이하 ‘기존 부분’이라고 한다)과 기존 건물의 정문 앞 현관 부분에 연결하여 증축한 (나) 부분(이하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전에, 원고는 증축 부분의 철제 기둥과 보를 설치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 부분에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하였다.

<그림>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 기존 부분의 면적으로 보이는 6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3호증의 1~3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증축 부분에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무단 용도구조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축 부분은 기존 부분의 정문 앞 현관 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증축 부분을 지나지 않고는 기존 부분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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