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를 대리한 C은 2014. 12. 6.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지상 건물 2개 동 중 제2동(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은 6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1. 10.부터 2019. 1. 9.(5년)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기간의 개시일에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제2동 건물(이하, 뒤에서 보는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 건물 부분인 (가) 부분(이하 ‘기존 부분’이라고 한다)과 기존 건물의 정문 앞 현관 부분에 연결하여 증축한 (나) 부분(이하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전에, 원고는 증축 부분의 철제 기둥과 보를 설치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 부분에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하였다.
<그림>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 기존 부분의 면적으로 보이는 6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3호증의 1~3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증축 부분에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한 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무단 용도구조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복구를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축 부분은 기존 부분의 정문 앞 현관 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증축 부분을 지나지 않고는 기존 부분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