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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6490
유류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당진시 D 임야 13,359㎡ 중38,371,103/379,395,600 지분에 관하여 2013. 7. 23.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 피고 및 G의 2남 2녀를 두었다.

망인은 2010. 4. 2.에, F은 2010. 11. 15.에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소극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적극재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다). H I J K L M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 청구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666,141,653원 1) 적극적 상속재산 : 179,586,413원 2) 증여재산 : 486,555,240원(= 379,395,600원 + 84,983,600원 + 22,176,040원) 가) 산입기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 .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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