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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30685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3. 23.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E, F, G, H, I 임야를 21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20억 8,500만 원은 2018. 10. 23. 지급하되, 계약해제시 위약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10. 23.이 경과하여도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18. 10. 30.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소에 맡겼음을 고지하고 잔금을 청구하면서 2018. 11.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약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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