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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6나1662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2,660,070원, 원고 B에게 12,74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라.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6. 10. 말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5. 9.경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관리비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모두 공제된 이후인 2016. 3. 1.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0. 말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5. 9. 14.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인 2015.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최고하였으며,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소장은 2016.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약속한 날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고, 관리소장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냉난방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창호의 추락위험이 있고, 주차가 불편한 등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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