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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01098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피고 D은 2019. 1.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 11. 27.자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D에게 2019. 1. 15., 피고 C 주식회사에게 2019. 4. 18.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계약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5.까지,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4.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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