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C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 피고인은 AF, AG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AH, AI으로부터 피해자 AJ(여, 16세)를 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AF, AG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3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AH, AI에게 선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F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를 감시하면서, “방값과 휴대폰 사용요금을 내 줄 테니 성매매를 해라. 안 하면 나가서 거지같이 살아야 한다. 경찰서에 잡혀가더라도 혼자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말해라. 안 그러면 인생의 빨간줄이 그어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함께 지내던 AN와 AO를 구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1회에 15만 원, 2회에 25만 원, 항문성교는 35만 원, 동침은 45~60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