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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3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경 서울 구로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매월 요금 납부일에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4,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모델명 : E210, 일련번호 : 423447)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AJ 퀵서비스에서 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J 퀵서비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도 ‘코리아네트웍 시스템’상 공유 오더 리스트에 올라온 배송 리스트를 통하여 다른 퀵서비스업체의 일을 접수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 16:21경 ‘AK’ 퀵서비스를 운영하는 피해자 AL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AM 1층에 있는 AN 업체에서 양천구 D에 있는 휴대폰 매장으로 휴대폰을 배달하라는 의뢰를 받아 위 AN업체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KT텔레콤 휴대폰 1대(KM-200모델)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시받은 위 휴대폰 매장에 배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128]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AJ 퀵서비스에서 물건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AJ 퀵서비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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