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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17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강동구 C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 의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4. 7. 경부터 위 조합의 조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 조합원 님 전 상서’ 라는 제목의 서면에 “D 씨와 조합원 몇 명이 E 용역사의 비호를 받으면서 선물과 향응과 현금으로 뇌물을 받고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등의 내용이 인쇄되도록 한 후, 이를 서울 강동구 F에 거주하는 G 등 조합원 4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또는 E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D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D 자료 제출), 수사보고( 사건번호 2016-2043 호 공람결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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