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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224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밝힌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때(2016. 8. 18.)는 C이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2014년 3월경)한 지 2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은 G로부터 C이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장해임 관련 총회비용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을 뿐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 삼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이메일의 상대방이 특정 개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하여 F에게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점, 이 사건 이메일을 받은 F은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조합원인 그의 가족을 대리하여 조합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던 사람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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