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27.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가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3. 6. 7.부터 2015. 6. 6.까지, 보증금 7,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6. 7.경 위 보증금을 완납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5. 6. 6.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다른 통지 없이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도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통지를 한 바가 없었다.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리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가 집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여전히 벽면 누수 현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2016. 8. 초에 이사를 가려 하니 그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8. 3.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6. 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