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두암개발 주식회사에게 6,0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두암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두암개발’이라 한다)와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선정자 A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자재납품 및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는 자이며, 선정자 B은 ‘D’ 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자재납품 및 콘크리트포장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장흥군은 2013. 3. 무렵 피고에게 공사기간 2013. 3. 18.부터 2013. 7. 17.까지로 정하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는 2013. 3. 무렵 F과 사이에 F이 2013. 3. 18.부터 2013. 7. 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책임시공하는 대가로 F에게 공사대금 40,17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7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두암개발, 선정자 A, B은(이하 원고 두암개발, 선정자 A, B을 함께 지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시공 등을 하였다.
(1) 원고 두암개발 : 2013. 6. 26. 무렵부터 2013. 7. 9. 무렵까지 제주도를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에 주유하는 송유관배관 및 배관지지대공사와 태풍피해를 입은 난간대 보수공사 합계 6,050,000원 (2) 선정자 A : 태풍피해로 훼손된 메쉬휀스 울타리 철거공사, 안전조끼외 4개 품목의 안전용품 납품 합계 1,331,000원 (3) 선정자 B : 2013. 4. 24.부터 2014. 7. 5.까지 와이어매쉬, 스텐세트앙카볼트, 목재외 자재 납품, 콘크리트포장 및 곡주설치공사 합계 7,55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