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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61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콜 관련 질환 및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알콜 관련 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 경찰관 G,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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