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9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711, 809, 811, 909, 910, 1110, 1210, 1211, 1509, 1609호 등 10개 호실 내부에 침대 등 편의 시설을 비치한 후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6만 원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예약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