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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236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하고 2011. 9. 24.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4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2014. 5. 26.까지)하며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7. 17.경 B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드단1955)에서 2013. 11. 8.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28. ‘화해권고결정 이혼, 배우자 유책 관련 객관적 자료 불충분’의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혼인한 이래 B의 가출, 외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어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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