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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5994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서 ‘C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7. 29. 원고가 2012. 5.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5~11층에 위치한 ‘D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신생아를 진료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피의사실과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2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는 원고 의원 바로 위층에 위치한 이 사건 의원에서 신생아에 대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위 규정 취지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진료행위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감염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이를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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