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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2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료법의 문언 해석상 무자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고 할 수 없어, 무자격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회사 등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은 위 피해자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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