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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단4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3. 1. 2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9. 13:58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 20에 있는 제일파크아파트 앞 도로 위를 하남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동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요치 약 2주간의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9.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 20.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5. 28.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고정230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8, 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3초 만에 다시 일어났는바, 그 부상은 극히 경미한 것이었다.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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