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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39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7. 15. 피고와 침구류 납품계약 체결, 2015. 11. 20. 피고에게 대금 합계 2억 7,500만 원 상당의 침구류 납품. 원고와 피고 2015. 12.경 잔금에 관하여 방수패드 대금을 공제한 75,218,000원으로 감액 정산 합의. 피고 원고에게 납품대금 중 1억 9,25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2016. 2.경 위 잔금 2016. 3.~6. 분할 상환 약정 후 위 분할 금 지급의무 불이행.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3. 7.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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