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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3 2018고단5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 무렵 자신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B 쏘렌 토 승용차에 실은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슈퍼 ’에 찾아가 같은 날 20:20 경 “ 야, E 이한 테 전화해서 이리로 오게

해. E이 전화번호 내 놔.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식칼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정신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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