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7고정1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이혼한 사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1:00 ~12 :0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B 2 층 내 피해자 C(42 세, 여) 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침입하여 안방 가방 속 종이봉투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 부동산 전세 계약서 1부, 공정 증서 1부, 인증서 1부, 협의 이혼 서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