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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단3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6. 15. 14:25 경 포항- 익산 선 포항 기점 68킬로미터 지점 포항 방향 포항 영업소 앞 도로 상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 하여 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45.5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5. 10. 12.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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