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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1 2017고정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6. 04:01 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에 ' 전주시 덕진구 사는 D 씨 그렇게 살지 마시오

' 라는 제목으로 '84 년생 E 대학교 나오신 D 씨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먹튀 녀 친구야 ( 중간 생략) 먹튀도 이런 먹 튀는 처음 봤네.

그동안 얻어먹은 비용 다 토해 내라.

네이버 쪽지로 보냈다.

너 같은 공주 병 환자를 만나주는 니 남친이 불쌍하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 04:14 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F에 ' 전주시 덕진구 D 씨 보시오

' 라는 제목으로 'E 대학교 국문과 03 학번이라는 84 년생 여자 분 D 씨 보십시요 ( 중간 생략) 참고로 당신 전혀 안 예뻐요.

성적 매력도 없습니다..

공주 병 환자인 듯. 착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엄청 예쁘고 괜찮은 여자인 줄 아나 봐 그렇게 내게 말한 대로라면, 먹 튀는 하지 말아 야죠 양심이 있다면, 너처럼 먹 튀는 못하지. 한국 김치 년들 진짜 엄청 많구나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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