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0:2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성당” 안에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 남, 66세) 이 성당 출입문을 닫기 위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렇게 살지 말 아라, 씨 벌 놈아. ”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 자가 성당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안경 미 압수 및 폭행 부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 (D 성당 CCTV 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