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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6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250,000원,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L 가맹본부 대표자인 피고는 방과 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하려고 했던 원고들과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 모형을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M’(사업 초기엔 ‘N’이라는 명칭 사용함)이라는 교육서비스 영업에 관한 지사 가맹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원고 지사 체결일 만료일 최초가맹금 A O 2011.12.13. 2013.12.31. 1000만 P 2011.5.3. 2012.12.31. 780만 B Q 2012.8.7. 2014.12.31. 1250만 C R 2011.7.15. 2013.12.31. 1280만 D S 2011.12.3. 2013.12.31. 1075만 E T 2011.10.17. 2013.12.31. 1375만 F U 2012.1.17. 2013.12.31. 900만 G V 2012.9. 2014.12.31. 1000만 W 2012.9. 2014.12.31. 2200만 H X 2012.1.7. 2013.12.31. 1100만 I Y 2011.12.5. 2013.12.31. 1500만 J Z 2011.9.9. 2013.12.31. 2000만

나. 원고 A은 O지사 최초 가맹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P지사 최초 가맹금은 4,000,000원만 지급하였고, 원고 B은 Q지사 최초 가맹금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최초 가맹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 목표 강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5조(최초가맹금)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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