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가맹본부 대표자인 원고는 피고들과 소형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 모형을 제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인 ‘H(사업 초기엔 I’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이라는 교육서비스 영업에 관한 지사 가맹계약을 아래와 같이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 원고 지사 계약 체결일 계약 만료일 B 서울성북 2012. 9. 2014. 12. 31. 서울도봉중랑 2012. 9. 2014. 12. 31. C 서울양천 2012. 8. 7. 2014. 12. 31 D 서울성동 2012. 1. 17. 2013. 12. 31.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가맹사업자의 의무와 권리) 제4항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운영 비밀에 속하는 상품, 공급품 등 지사 운영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구매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음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 목표 강제 기타 불이익제공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27조(교재 및 교구재 등의 조달과 관리) 제1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교재 및 교구재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교재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