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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8 2013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상의 처인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2011. 3. 1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경기 여주군 F 토지 중 667㎡를 1억 6,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책임자인 G에게 “건축허가 문제가 있으니, 우선 계약금 1,500만 원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잔금 1억 4,67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C 역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C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려 부족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1. 3. 30.경 피해자 소유인 위 매수 부분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C 명의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 가액인 1억 6,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이행각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신용능력정보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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