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분식점에서 간식을 사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술에 취해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