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18:36 경 서울 강남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이용,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G) ‘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I( 유한) 명의 하나은행 J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1,655회에 걸쳐 251,171,959원을 입금하고, 218,837,500원을 출금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사본 등 붙임, 사이트 화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