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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단3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에 피고 인의 아이디인 ‘E’ 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주 )이 케이 이지 명의 국민은행 계좌 (73820100005172 )에 50만원을 입금 하여 충전한 게임 머니를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게임 머니를 운영 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21,7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 결과에 따라 총 80회에 걸쳐 합계 294,374,000원을 환급 받음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C, D)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 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피의자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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