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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5 2017가단2182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411,354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300만 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시설물 유지ㆍ관리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7. 5.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F중학교 화장실 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2016. 7. 24. 원고 A는 2명의 함마드릴 기능공이 함마드릴로 중간벽을 철거하면 다른 2명의 작업인부들과 함께 콘크리트 잔해물을 고무대야에 담아 4층 창문 밖 외벽에 설치된 안전발판으로 나가 버리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3:40경 함마드릴 기능공이 철거작업하던 중간벽 상부에서 약 300~400kg 정도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며 중간벽으로부터 1m 정도 거리에서 잔해물 수거작업을 하던 원고 A의 오른쪽 팔꿈치 부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주관절부 절단상, 우측 상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두부 타박상, 안면신경의 손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소상성 뇌손상, 측두골의 골절, 요추1번 부위의 압박골절, 흉추의 골절, 우측 고막 천공,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우측 주관절 절단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7. 24.부터 2016. 11. 28.까지 입원치료를, 2016. 11. 28.부터 2017. 4. 1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기간인 2016. 7. 24.부터 2017. 4. 17.까지 기간 동안 휴업급여 13,714,320원, 요양급여 24,592,130원을 지급받았고, 평균임금 75,861원으로 계산한 1155일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있다.

사.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2016. 7.부터 매월 25일경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7. 4. 25.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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