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사복무규정 제31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 및 구상금 분쟁의 발생 1) 피고는 C운송사업의 발전과 C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9. 6. 설립된 법인이며(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 산하에 C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공제업무를 처리하는 D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 공제조합에는 소속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F은 2009. 4. 29. G로부터 접촉사고를 당하였는데(그 과정에서 F이 운전하던 H에 탑승한 승객이 부상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 공제조합 서울지부 북부보상센터(이하 ‘북부보상센터’라고만 한다) 소속 담당자는 위 교통사고를 ‘대물사고’로만 접수하여 보상업무를 처리(G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보아 면책처리)하였다.
이후 I공제조합은 2011. 11.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인사고’ 부분(F의 과실을 일부 주장)에 대한 구상금 심의청구를 하였고, 당시 북부보상센터의 대인사고 담당자 J가 위 사건(이하 ‘구상금분쟁 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하다
2012. 3. 1. 남부보상센터로 전근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북부보상센터의 K이 인계받았다). 3 한편 분쟁심의위원회는 2012. 5. 3. 위 교통사고 당시 F 측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I공제조합에 구상금으로 353,236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공제조합은 같은 달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I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으로 지급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