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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169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40,700원과 그 중 19,558,530원에 대하여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기각 부분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신용카드대금채권(원금잔액 861,330원, 미수이자 378,063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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