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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42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32,199원 및 그 중 35,962,576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롯데카드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1,360,100원, 미수이자 1,622,712원, 합계 2,982,812원 및 대출잔액 774,900원, 미수이자 871,912원, 합계 1,646,812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65,861,823원-2,982,812원-1,646,812원 = 61,232,199원 원금 : 38,097,576원-1,360,100원-774,900원 = 35,962,5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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