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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247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53,454원 및 그 중 19,732,486원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9,961,390원, 미수이자 12,313,209원, 합계 22,274,599원 및 대출잔액 1,792원, 미수이자 2,154원, 합계 3,946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73,931,999원-22,274,599원-3,946원 = 51,653,454원 원금 : 29,695,668원-9,961,390원-1,792원 = 19,732,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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