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488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27,142원과 그 중 19,120,450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SBI3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각 채권(대출잔액 20,981,139원, 미수이자 23,530,662원의 합계 44,511,801원 및 대출잔액 19,736,911원, 미수이자 21,967,398원의 합계 41,704,309원)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133,643,252원-44,511,801원-41,704,309원 = 47,427,142원 원금 : 59,838,500원-20,981,139원-19,736,911원 = 19,120,4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