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7:1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국전기전열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부산새벽시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추부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06,598원 상당, 위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4,048원 상당 등을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촬영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콜농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