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6나503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중 1의 다.

항 제6행 기재 “200,000,000원 지급하였다.”를 “그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0. 26. 1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 C의 분양대행자로서 체결한 것인데, 피고 C 측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C은 D 및 아래 돈의 반환을 약정한 제1심 공동피고 E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D에 지급한 합계 385,000,000원(= 2010. 2. 19. 145,000,000원 2010. 11. 10. 50,000,000원 2011. 12. 1. 100,000,000원 2012. 1. 5. 50,000,000원 2012. 1. 10. 30,000,000원 2012. 1. 20.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 C이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D이 자신의 분양대행자로 행세하도록 내버려 둔 잘못이 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달리 보더라도, 피고 C은 자신이 신축될 수익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C이 임대인인 것처럼 믿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