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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19고단3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루목로 116에 있는 마두지구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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